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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50억원..“보험업 진입규제 너무 높다”

Sunday, September 03, 2017, 12:09:00 크게보기

생명보험·연금보험 자본금 각각 200억원 필요..손보 최소 자본금도 50억원 달해
보험硏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 “전문보험 회사 활성화 위해 진입규제 낮춰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에 전문보험회사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주요한 이유가 현행 진입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자본금 요건 등의 진입규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돼 있어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슈어테크(InsurTech)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는 25개, 손해보험사 31개가 있지만,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과 DAS법률비용보험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다”며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때 허가 대상이 되는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 요건이다.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은 각각 200억원이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경우 각각 100억원으로 규정됐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이다.

손해보험에서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화재 100억원, 해상 150억원, 자동차 200억원, 보증 300억원, 재보험 300억원, 기타 5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최소자본금 규제는 대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렵다는 게 두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소규모로 여행자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일하게 상해보험 1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 등 합계 20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해외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최소자본금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국가 간 최소자본금 규모를 1인당 총소득(GNI)의 배수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총소득의 1370배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생명보험 143배·손해보험 380배, 독일 69배, 일본 308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에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회사와 연계돼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보험회사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소자본금 등의 각종 진입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중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기업의 규모 혹은 종목의 특성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는 중소 규모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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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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