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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강정보, 개인 통제권 강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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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4, 2018, 12:02:00

보험연구원,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발표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 소비자 건강관리 능력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환자의 정보들이 의료기관에 분산돼 있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질병관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건강정보를 구축·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바일·헬스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의 건강·생활정보는 개인건강기록에 모으고, 여기에 의료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의무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연계했을 때 소비자의 자기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보고서에서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에 저해요인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제도·절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와 헬스케어 공급자가 네트워크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크게 전자건강기록과 개인건강기록으로 구분된다. 전자건강기록은 의료기관들이 관리해온 환자의 분산된 의료정보들을 개인 당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유사하지만 정보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개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구분된다. 개인건강기록에는 의무기록, 생체 신호, 신체특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된 데이터로 구축돼 있지 못 한 실정이다.

 

개인건강기록이 보건의료프로세스에 적절하게 통합됐을 때 소비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언제든 개인건강기록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헬스케어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전자건강기록에 기반해 소비자가 통제권을 갖는 개인건강기록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건강기록의 일부를 개인이 통제하도록 하는 호주의 ‘PC전자건강기록’(Personally Controlled 전자건강기록)이다.

 

PC전자건강기록은 의료 관련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공적부분과 민간부문간 의료와 건강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보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통제권은 소비자가 가지고, 승인받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에 따라 전자건강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위험세분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일부 개인들이 위험보장에서 제외되고,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오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의 활용 혹은 공개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유전자 정보와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회사 ‘Miinome’은 개인에게 유전정보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유전정보 활용의 선두 회사인 ‘23andMe’는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의 유전정보 소유권과 통제권을 회사가 가진다”며 “반면, Miinome은 소비자가 자기 유전정보 중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23andMe와 차별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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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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