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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부끄러운 혹은 아찔했던 순간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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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7, 2018, 09:02:47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대한 추억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얼마 전 차를 하나 빌려 지인들과 함께 통영에 ‘무사히’ 다녀왔다.

 

일행은 모두 8명. 이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막내였던 나는 무조건 운전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보험 없이 차를 몰 수는 없었기에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내 보험에 특약을 부가해서 남의 차를 몰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상담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가능하다.”였다.  

 

그는 “다른 차를 몰기 위해서는 해당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더니 선배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특약에 가입해서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냐?”고 핀잔을 줬다. 이어서 그는 “너는 보험전문 매체의 편집장을 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까지 더했다. 

 

“아, 그게 보험사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두번째 상담사도 같은 첫번재 상담사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통화 내용을 일행에 전했더니 “너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험에 가입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담사 두 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 선배는 특약이 있다하니 나로서도 답답할 노릇. 어쨋든, 콜센터에 세번째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원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게 가능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량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는데, 이 특약이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운전한 차의 ‘자차 수리비’를 보상해주지는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가족이나 친척, 법인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세번이나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특약 보험료 2740원을 납부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보험사에는 설계사들에게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통영에 무사히 도착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밤늦게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고속도로)이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 차!차! 조심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보니 옆으로 차 한 대가 보였다. 

 

'분명히 차선을 바꾸기 전 사이드밀러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핸들을 급하게 꺾지 않아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짧았던 순간을 제외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세번째 전화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꼭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든다. 어느 보험사에서든 업무에 미숙한 '초보 상담사(설계사)'들이 있기 마련. 어떤 경우에도 이들로 인해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책무다.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라는 말을 듣는 건 별 일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못 받는 건 치명적인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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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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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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