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다. 이로써 신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로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신 회장측이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한 차례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