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 은행들은 내부 규정에 맞춰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은 내부 상여금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설 명절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보면, 먼저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50%를 명절 보너스로 지급한다. 설과 추석이 있는 달과 더불어 가정의 달인 5월에도 50%의 보너스가 나온다. 우리은행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지만, KB국민은행과 달리 가정의 달에 추가 보너스는 없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기본급의 100%를 명절 보너스로 지급한다.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총 200% 보너스가 나오는 셈인데, 이는 KB국민은행(총 150%)과 우리은행(총 100%)에 비해 비율면에서 높다. 내부규정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는 은행들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짜다’고 볼 수 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러한 명절 보너스가 연간 받아야 할 기본급을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나 상여금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P/S 등의 성과급처럼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라는 것.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명절 보너스가 100%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연간 받아야 할 기본급을 14개로 쪼갠 뒤, 설날과 추석이 들어간 달에 두 배를 주는 것”이라며 “또한, 작년 실적이 좋고 말고는 명절 보너스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농협은행은 직원들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 공식적으로 상여금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