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URL복사

Tuesday, February 20, 2018, 09:02:58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 이는 인명피해의 예방차원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자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화재보험에 지진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진에 따른 대규모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지진의 원인에 따른 화재였기 때문에 지진보험에 해당됐던 것이다.

 

결국 사용할 수 없는 건물과 무너진 잔해가 매끄럽게 구획되고 정리된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민층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취약계층이 돼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일본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건물의 내진구조를 붕괴의 최소화에서 자산 가치 하락의 최소화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그 후 화재보험 가입률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한국에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방재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방재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현상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설사 재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지진보다는 태풍·호우와 같은 풍수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풍수해보험이 있다. 태풍이나 호우의 피해 대상은 거의 모든 가구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가입실적은 약 36만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제도나 기술도 사회구성원들의 협조나 협의 형성이 없으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난 방지는 사회적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보장을 가능케 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