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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보험대리점 허위·과장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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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2, 2018, 12:02:03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발표..“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 중점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금융사 경영행태에 제동을 건다. 은행의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편법적 구속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이 구속성예금 규제 회피를 위해 여신취급 후 1개월이 지난 뒤에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이다. 

 

보험대리점(GA)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Informercial) 광고,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행위 증가가 우려돼 이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7년 검사 때 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 선물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통지를 소홀히 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지배구조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체계,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1.0%(663%→736회), 검사연인원은 42.5%(1만 46명→1만 43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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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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