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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일반 개인실손’ 전환..보장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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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7, 2018, 12:03:57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상품 연계제도’ 마련..“일반 실손, 중지·재개, 노후 실손 변경 가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노후에도 계속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와 일반 실손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일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했던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재개 제도 도입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또는 착한 실손 전환 등이다. 

 

먼저,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에는 퇴직과 함께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퇴직하기 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임직원 중 일반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해당자(60세 이하)는 단체 실손과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보장내용일지라도 일반 실손으로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 실손 보험금을 5년 연속으로 200만원 이하로 받고 10대 중대질병의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된다. 신청 기간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로,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든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재개도 가능해진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의 일반실손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를 원칙으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시점의 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노후실손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50세 이상)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고, 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의료비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 상품 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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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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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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