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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개통 후 30일內·2년만 가입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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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17:03:30

[질문쟁이 박한나] 역선택 방지 위해 30일로 한정·외국은 휴대폰 보험 휴대폰 개통 당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26세 대학생 A씨는 최신 휴대폰을 구매한 지 두 달 만에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11만 5500원의 액정수리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휴대폰의 파손/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개통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년(한 통신사는 30개월)에 불과하다. 이유가 뭘까?

 

1. 휴대폰 보험(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어디?

 

휴대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곳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을,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 상품을,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해상 상품에 가입돼 있다. 

 

계약구조의 관계는 보험사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와 고객이다.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손보사가 아니라 통신사로 들어간다. 보험사로부터 휴대폰 보험을 구매한 통신사가 휴대폰 보험의 계약과 보상 등을 관리한다. 

 

2. 휴대폰 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통 30일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휴대폰 보험은 개통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30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개통 한 달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분실과 파손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단말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보험심사)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휴대폰 보험이 분실이나 파손이 된 상태에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30일의 가입 조건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휴대폰 파손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보험을 드는 악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휴대폰 보험을 휴대폰 개통 당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자에게 주는 셈이다. 또한,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을 상기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개통 후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의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3. 휴대폰 보험의 보장 기간은 왜 2년밖에 안 될까?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은 24개월(2년)이고 LG유플러스는 30개월이다. 3사의 통신사 모두 최소 24개월이다. 보험사와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최소 2년의 보장 기간은 보통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정을 2년으로 계약하고, 휴대폰 교체 비율 주기를 2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 성능의 발달로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이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의 교체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주기를 2년 7개월로 가정했을 때, 7개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2년 이상을 사용하면 보장과 파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 교체 비율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에게도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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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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