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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부터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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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2, 2018, 08:04:28

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외제차의 보험가입·보상 때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을 보험사 개별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항은 내달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 내용으로는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차량 폐차 확인 때 의무보험 해지 허용 등이다.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 사고 보상 때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고부담금과 같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을 때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외제차의 보험가입 및 보상 때 보험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도록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이 개선된다. 보통 보험가입 때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하지만,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차량가액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감가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 때와 사고 때 차량가액 차이가 커서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때 보험사는 차량가액을 5095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은 뒤, 보상 때에는 차량의 시세를 고려해 3600만원(상각률 29.4%)으로 보상한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차량가액 차이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비해, 침수 차량이 재유통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 현재 차량 전부파손 및 도난 등으로 전손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는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징구하는데, 이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차량을 부활등록해 재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손보험금 청구 때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을 방지한다. 도난 전손사고의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때 이전 서류, 전손사고 후 폐차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각각 요구한다. 

 

아울러,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자배법 및 표준약관은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전(통상 2주)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 작년 11월에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곧바로 가능해진다.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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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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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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