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요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9일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공정위 조사관 3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SPC그룹의 경우 자산이 5조원 미만인 탓에 공정위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계열사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SPC그룹은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 보고서에서 부당내거래 의혹을 지적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일했던 곳이다.
공정위는 올해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한화, 하림 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SPC 계열사 중 샤니와 호남샤니 내부거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허영인 회장 등 지배주주가 직·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지난 6년 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82.8%, 99.35%로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라고 꼬집었다.
또 SPC그룹의 유가공 브랜드 자회사인 설목장의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9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78.45%를 차지해 역시 같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