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유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다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 원장과 관련된 피감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2015년에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출장의 경우 의원실 여성 인턴 A씨를 동행했으며, 해당 인턴 A씨가 이후 초고속 승진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밖에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설립을 주도한 ‘더미래연구소’에서 피감기관과 민간기업 대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수 백만원의 고액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오전부터 수사팀을 구성해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