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했지만, 27일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면서 “상생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 정지 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안 마련을 위해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 소상공인 단체와 롯데쇼핑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 의류업계 등 소상공인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나올때까지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측은 “개점을 연기하면 채용된 직원과 협력사 등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점포를 예정대로 27일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서 한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롯데쇼핑과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사업조정심의회'를 진행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토록 자리를 주선할 계획이다. 다만, 유통업체는 정부의 상생법 적용이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는데, 특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법으로 다시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20억원을 출연해 10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 전체 상생을 위한 법안이고, 상생법은 지역 특정 소상공인의 사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이 없다면 영동 패션거리처럼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로 발생할 입점한 상인과 협력사 피해를 우려해 1~2주내 상생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