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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월납 연금보험, 150만원 초과분만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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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3, 2018, 12:05:00

강성호 연구위원 주장..“한도초과 유발 원인계약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 발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납 계약의 경우 합산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하는 계약(원인계약)의 월납보험료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강성호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서라기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정부는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 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용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는데 150만원 한도가 생겼다.

 

원인계약이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원)를 초과하게 된 계약을 뜻한다. 현행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 때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계약A)과 월 100만원(계약B)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계약A에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계약A가 원인계약이 된다. 따라서 월 60만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반대로 계약B에 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B가 원인계약이 돼 전체 금액 11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같아도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또한,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유 상품의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추가 가입과 납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납 70만원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80만원과 20만원으로 계좌를 분리해 두 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은 추납에 비해 사업비가 높아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은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의 초과분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강 연구위원은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과세차익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등의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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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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