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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 변경, 보험사에 통지 안 하면 보험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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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6, 2018, 15:05:48

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강조..“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無” 

 

[인더뉴스 김철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B씨의 사례처럼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즉각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심하게는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상해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6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달라진다. 이에 보험사는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위험변경 사실을 직접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는 상법에 의거 이러한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갖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계속 사용 등의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무를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는 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삭감 당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난 뒤에는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위험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만 한다.

 

한편,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또한, 이와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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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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