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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화보험 영업 땐 상품설명자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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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7, 2018, 12:06:00

금감원,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연장‧상품 설명 대본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험사는 TM(텔레마케팅)상품에 대해 가입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듣기만 하는 방식’의 설명만으로 복잡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령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가 전화로 보험 가입 때 청약 철회기간을 연장하고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TM상품 설명 대본 작성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TM채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함께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 적용 시기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TM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대면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가입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TM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작년 기준 0.33%로 전체 판매채널 평균 0.22%에 비해 높았다. 이에 작년 12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TM채널 판매 관행 개선을 권고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TM설계사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경우 권유 전에 문자(LMS),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한다. 대상 상품으로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보험계약,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제외),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 등이다.

 

상품요약자료는 주요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된다.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보장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 소비자 보호도 강화돼,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 철회기간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이보다 이른 오는 9월부터는 큰 글자와 도화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해 고령자들의 상품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TM채널의 불완전판매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상품 설명대본(스크립트)’도 개선된다. 설명대본 작성 때 준수해야 할 ‘TM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 9월부터는 TM설계사 보수교육(2년에 1회, 20시간 이상)에 TM채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이밖에 9월부터 TM설계사가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했을 때,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개인정보 취득 경로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상품 설명 중 허위‧과장 표현이 금지되고 설명 강도‧속도도 유지돼야 하는데, 이는 각 보험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해 점검한다.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가 TM상품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전 생‧손보사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이후 TM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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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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