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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장애고지 의무폐지 눈앞..“非장애인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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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17:06:30

금감원, 10월부터 장애 고지의무 폐지 예고..당국 “장애와 위험률 간 관련성 없어”
업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위험률 높아..설계사 “인수심사 약화로 영업에 도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위험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 청약 때 가입자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보험 가입 때) 장애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 전 3개월~5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

 

 

4월 당시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신체의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법’ 제정 등 차별 철폐 분위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신체의 장애가 암이나 당뇨 등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의 위험률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장애인 분들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률이 다른 두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 여부를 알리고 그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을 충분히 받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무조건 보험사는 모르게 하고 같은 보장에 같은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 고지 의무 폐지와 관련, 30대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 일선의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장애 고지 의무 폐지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인수 심사가 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손해보험 설계사 B씨는 “영업을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률 관리 면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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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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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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