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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보험료 할인”...보험사들, 왜 집착(?)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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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2, 2018, 15:07:06

[현장에서] 단순·직관적 서비스‧의료법 저촉 우려 無....“의료법 문제 해소돼야 상품 다양해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평가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험사가 미리 정해 놓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의료법 해석 논란에 걸릴 여지가 없어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은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XA 건강지킴이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은 모바일 앱 ‘React(리액트)’를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일평균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 경우 다음달 3CI 담보(암, 뇌출혈, 심근경색)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기존 건강증진형 상품이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라며 “이밖에 대형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우대예약,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달 4일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을 출시했다. 주로 걷기 기반의 운동(걷기, 달리기, 등산 등)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최대 5만 4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삼성헬스’ 앱을 통해 운동량이 측정된다.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ING생명과 AIA생명이 지난 4월에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무)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전용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손보사들이 앞다퉈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는 배경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자리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출시 가능 상품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앱)를 결합한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품으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헬스노트(당뇨환자)’가 유일하다.

 

보험사들이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적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따로 제공할 필요도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걷기 등 운동량 측정 방식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선호 요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선 걸음 수 측정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최선인데, 법 문제가 해소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소비자 편익의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와야 하지만, 의료법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 당국 차원의 ‘그레이존(규제 기준 불분명한 회색지대)’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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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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