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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兆...‘제2의 자살보험금’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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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2, 2018, 15:07:22

윤석헌 금감원장 “빨리 지급하라” 압박..삼성생명 “이달 하순 이사회서 결정”
한화생명, 법률 검토 이유로 결정 한 달 연기..교보생명 “입장 정해진 것 없다”
업계,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하다는 반응..“결국 지급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 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게 된 원인에서부터 미지급금의 규모, 사안의 진행 수순 등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매우 비슷한 상황.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생보사 전체 기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 5만 5000건(4300억원), 한화생명 2만 5000건(850억원), 교보생명 1만 5000건(700억원) 등 총 16만건에 이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주로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 미비로 인해 빚어졌다. 이 상품은 만기 때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 가입자들은 약관 미비를 근거로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 공제 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분조위를 통해 “덜 준 연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분쟁조정 당사자였던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이후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초에야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결정 수용 이후 5개월 간 미지급액 지급을 위한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속히 지급하라”며 칼을 빼들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금감원 측에 알린 상태다.

 

지난달 분조위 결과를 통보 받은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의견 개진 기간을 약 한 달(20영업일) 정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11일자로 분조위 조정 결과에 대한 1차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됐다”며 “아직 법률 자문 등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 금감원 측에 의견 개진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삼성‧한화생명과 달리 분쟁조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두 보험사들처럼 금감원 측에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특정 기간 내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금감원은 작년 11월 분조위 조정 결과를 24개 생보사에 통보하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보생명도 통보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결정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여러 면에서 작년 초 일단락된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약관의 미비에서 촉발된 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대립하는 양상 등이 비슷하다는 것.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는 달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당시 빅3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문책과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예상되자 백기를 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경우 자살보험금 때와 비교해 금액 규모가 큰 편이어서 쉽사리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 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결국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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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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