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글로벌 사업화에 발맞춰 금융권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난 2년간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경험과 이용기술·금융의 융합 가속화 현상 등을 고려해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비중요한(限) 에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로 확장한다.
클라우드(Cloud)는 IT자원의 직접 구축 없이도 필요한 만큼 데이터 저장 공간을 빌려 쓰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정보처리 위탁업무’에 해당되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제한적으로 감독을 받는다.
금융권 ‘클라우드 확대’ 개선방안으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해 이용범위 추진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소비자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한다.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도 도입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제공자에게도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토대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해외)과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하는 방식(국내 공공클라우드)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보안장치,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며 “금융권의 보안수준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직접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개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길수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감독당국이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법 개정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 업계에서는 보안 등 물리적 인프라에 투자해 왔지만, 클라우드 도입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클라우드 도입에 탄력을 받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핀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IT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업무생산성 증진과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 분야 신기술 테크자문단 회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