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여름 휴가철 시즌이 왔다. 해외여행객들은 여행 전 '환전'과 '해외여행보험가입'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휴가를 떠나기 전·후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해외 여행 전 환전하는 방법이다.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혜택이 높은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수령 장소(영업지점, 공항)를 선택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도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가기 전에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중환전’을 추천했다.
달러화로 추천하는 이유는 미 달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급량이 많고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동남아 통화로 직접 환전(4~12%)하는 것보다 싸다. 또 달러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이 높아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원호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부국장은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외국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며 “이 경우 사전에 환전 가능한 영업점을 확인하고, 환전 수수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여행할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 다치거나, 아프거나,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FINE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는 각 보험사마다 출시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도 공항 내 보험사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또 병원 통원치료, 휴대폰 분실 등 여행도중 문제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 유로화 등)로 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더 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DCC’차단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부 해외호텔예약사이트의 경우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결제 전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시 해당 호텔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 결제에 DCC가 자동 설정됐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이 경우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할 땐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출입국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 카드 승인도 막을 수 있다.
국내 여행 중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설정하면 된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제용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자동차)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