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칼럼] ‘전세·깡통전세’ 제대로 이해하기

URL복사

Monday, July 23, 2018, 11:07:09

 

[황대희 변호사] 전세 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대한민국의 주거제도 중 하나다. 일부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마치 임대료없이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거나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제도를 잘 못 알고 있는 경우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 전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전세 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금융 제도(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계약, 부동산 PF 등과 같은)의 일부분이다. 제대로 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채무 이자와 월세를 서로 퉁쳐서 0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실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전세’라는 공식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집 계약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세입자가 대출을 금융기관이 아닌 집 주인으로부터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살 집에서 머물도록 해준다.

 

전세 제도의 본질은 임차인이 목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해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공짜로’ 집에서 사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이 대여금(전세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문화가 보편화 된 배경은 과거 1960년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이 때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쉽게(이자 없이)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 이들은 이자 없이 쉽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선택하기도 했다. 즉, 빌린 돈으로 다시 쉽게 돈을 벌려는 일종의 ‘갭(gap)’ 투자를 한 것이다.

 

‘갭 투자’란, 레버리지(부채효과)효과를 극대화 하는 형태다. 기존에도 전세로 세를 주고 해당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70여채의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기대와 반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자 내놓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주식과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개인이 목돈을 투자해 무리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세 계약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될 수 있다.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모양만 그럴 듯한 전세를 말한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인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같은 현황 외에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깡통전세 위험 대비방안도 철저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다른 주거계약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전세제도를 없애고 선진국의 순수한 임대차 계약방식이나 저당권 계약 등 안정성이 높은 주거계약 방식을 더 선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에서는 연간 계약을 할 때도 대부분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주택 임대 관행이 확립돼 있다. 연금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심리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임대차 계약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 황대희 창과방패 법률사무소 변호사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황대희 변호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