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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챗봇’ 운영 확대...“개인정보보호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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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1, 2018, 12:07:00

금감원, 금융사 AI 활용 챗봇 운영 현황 및 점검 결과 발표..352개 금융사 중 26개사 운영
개인정보 보호조치‧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강화 필요..“주기적 점검 통해 법규 위반 확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사들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챗봇(chatbot)’ 서비스를 점차 늘려가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금융당국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31일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 운영 현황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52개 금융사(개인 고객 대상)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서면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챗봇 운영현황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여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여부 등이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한 표현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부 회사는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콜센터 상담 등으로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먼저 도입 현황을 보면, 점검 대상 352개사 중 현재 챗봇을 운영 중인 곳은 26개사(은행 6, 보험 10, 저축은행 3, 금융투자‧여신전문 7)였다. 내년까지 21개사가 추가된다.

 

도입비율은 카드사가 37.5%(8개사 중 3개사)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18.1%, 55개사 중 10개사), 은행(10.5%, 57개사 중 6개) 순이었다.

 

26개사 중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운영 중이었다.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고객과의 대화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한 후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답변만 제공하는 형태로 인공지능 기술보다 단순하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회사의 경우 챗봇과 대화 때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어려운 회사도 있었다. 이밖에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별‧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통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챗봇 상담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 수립 ▲업무별 구체적인 정보 보존기한 설정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 지도는 물론,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내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때 금융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활용 챗봇이 금융사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향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법규위반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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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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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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