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피해자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금소연 측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시간 끌어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소연(회장 조연행)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공동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승소하면 납입보험료 1억원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삼성생명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채우려는 의도”라며 “또한, 일괄구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참여자가 줄어들어 사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참여자가 승소 때 돌려받게 될 금액이 납입보험료 1억원 기준 최소 334만원에서 최대 780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일례로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받을 금액은 약 743만원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상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생보사가 모두 해당된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번 사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NH농협생명도 ‘내일의힘NH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내달 중 1차 원고단을 모집해 소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민원 접수를 받아 2차, 3차에 걸쳐 소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매일 70여건의 민원이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