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즉시연금의 경우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생보사들의 잘못을 또 다시 강조한 것. 윤 원장은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자살보험금 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이 반발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 ‘일괄구제’ 방침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관이 다 같은데 다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냐”며 “즉시연금은 약관만 보면 돼서 간단하고 동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종합검사 때 삼성생명이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종합검사는 아직 계획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복성 검사’ 프레임에 갇힐 우려에 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다른 사안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바람직하지 않아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정부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 ICT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일단 정부가 추진 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