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만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2.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취득‧운용 때 그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했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운용 때뿐만 아니라 처분 때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액 기준을 신설해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 등으로 강화됐으니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한다.
3. 내년에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 후 복귀할 사람이 있는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해당 인원의 인건비 10%(중견은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당연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도 해당된다.
다만,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세액공제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환 인원별 100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그 대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5. 오래된 경유 차량을 승용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량이 있고 이를 승용차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이후로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간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개정될 세법을 기다려서 이익을 보는 것도 좋다.
6.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 계획이 있는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통상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