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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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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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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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