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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분실 휴대품,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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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3, 2018, 12:09:00

금감원 “여행 중 분실을 도난으로 꾸며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해당”
지인 부탁 협조도 포함...고액일당 미끼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공고 주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3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생활 속 보험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서는 분실한 휴대품의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한다. 이밖에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소비자들에게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혹 구인사이트에서 고액일당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위 친구 혹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금전 제공 등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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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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