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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①]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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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6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다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임대업자 대출 규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공적보증이 제한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0)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사, 결혼, 부모 동거봉양 등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세대도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례 허용과 관련, 정부는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대출 실행 때 고지되며, 약정 위반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실거주 여부 등 약정 위반 여부는 해당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며 “회수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갚지 않을 경우 감독권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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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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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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