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인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4200억원이며,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에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2%p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0.2%~0.7%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유지(150%) 방향이었지만,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300%로 상향했다. 단,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가계의 세금 증가액은 과표 3억원(공시가 12억 7000만원, 시가 18억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 증가한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144만원으로 50만원(53.2%) 증가한다.
세율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주택 부문)는 42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1500억원)보다 27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이 2만 6000명이었는데, 수정안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