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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②] 종부세 최대 3.2%...세수 42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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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7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다주택자 대상 세율 최대 1.2%p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 상향...“추가세수 서민주거 지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인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4200억원이며,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에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2%p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0.2%~0.7%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유지(150%) 방향이었지만,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300%로 상향했다. 단,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가계의 세금 증가액은 과표 3억원(공시가 12억 7000만원, 시가 18억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 증가한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144만원으로 50만원(53.2%) 증가한다.

 

세율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주택 부문)는 42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1500억원)보다 27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이 2만 6000명이었는데, 수정안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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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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