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책임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에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 6월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6명)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고동원)’에서 나왔다.
T/F 구성원은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동원 위원장은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이사회나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속‧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와 사후약방문 격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번 혁신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내부통제 혁신 방안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이 제고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확대되는 금융기관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의 권한도 강화돼,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역량 제고를 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한다. 제재 감경 대상을 감독자와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해 감경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혁신 방안에서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조치도 내놨다. 특히,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돼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