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발생 時 이사회‧대표 책임”

URL복사

Wednesday, October 17, 2018, 12:10:24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준법감시인 위상 강화‧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책임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에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 6월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6명)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고동원)’에서 나왔다.

 

T/F 구성원은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동원 위원장은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이사회나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속‧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와 사후약방문 격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번 혁신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내부통제 혁신 방안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이 제고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확대되는 금융기관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의 권한도 강화돼,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역량 제고를 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한다. 제재 감경 대상을 감독자와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해 감경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혁신 방안에서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조치도 내놨다. 특히,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돼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