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A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200여건의 손해보험 모집과 관련해 2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 보험설계사인 B와 C가 공모해, B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C에 의해 스키장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 4000만원을 편취했다.
위 사례와 같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개 중·소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보험대리점(GA)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7일 천안을 시작으로 부천(8일), 포항(9일), 원주(13일), 전주(14일), 창원(16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이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날 보험대리점이 대형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였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와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교육은 6개 중·소도시(부천·천안·원주·전주·포항·창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 7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한 데 이어, 모집종사자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그 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대상자는 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보험대리점의 주요 법규위반·제재 사례 공유,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 구축과 GA공시제도 개선 계획 등이다.
또, 보험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교육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 현황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사례와 사기 연루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유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와 내부통제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보험대리점의 공시사항과 신고업무처리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교육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부실모집·보험사기를 방지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