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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탁출연금 산출모형 개정...보관은행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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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8, 2018, 17:11:59

법원행정처, 지난달 ‘공탁출연금 산정모형’ 개정...은행 비용항목 중 ‘보상이윤’ 삭제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 알 수 없어 이중 공제 우려...“단, 증가 규모 예상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내야하는 출연금 규모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측이 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비용 항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8일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출연금(내년 4월말까지 금액 확정)부터 적용된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공탁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부터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공탁출연금을 산정하는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 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은 은행의 공탁금운용수익에서 이자, 보험료, 업무원가, 보상이윤(기회비용)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을 뺐다. 그런데, 개정된 모형에서는 은행 부담 비용 항목들 중 보상이윤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야할 출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령에서 보상이윤을 ‘보관은행이 타 업무나 사업에 동일한 원가나 비용을 투입했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라고 정의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 셈이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 출연금 산정모형(개정 전)에서는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을 알 수 없는데도 단순 가정적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로 공탁금 운용수익을 산정해 보상이윤을 공제했다”며 “이는 이중 공제의 여지가 있어 자금의 조달측면과 운용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령에서 “보상이윤이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관은행이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보상이윤이 산출됨에 따라 보상이윤을 인정하는 것이 출연금 산정모형의 논리적 정합성을 저해하고, 보관은행의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년간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탁금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은 2015년 542억 7200만원, 2016년 452억 3100만원, 지난해 472억 6900만원이다. 은행에 보관되는 금전 공탁금 잔액 규모는 2015년 7조 1866억원, 2016년 8조 2904억원, 작년(8월말) 8조 173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보상이윤과 같은 은행 비용 항목이 빠지게 되면 자연히 출연금은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출연금은 은행이 기초데이터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측이 제3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산정해 은행 측에 통보한다”며 “은행은 통보받은 금액을 위원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가율이나 금액 규모를 알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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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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