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손해보험협회가 서울시·서울시수의사회 등과 합심해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에 나선다. 반려견의 체내에 관련 정보를 담은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반려견의 유실·유기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김용덕),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내년부터 서울지역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4만 5000원에서 7만원 사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은 1만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에 협력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동물사육 실태를 파악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데 힘을 모은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원씩 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5억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의사회는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시술 부작용 사고에 대비한 단체손해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동물 체내 삽입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한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하도록 정해놨다.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반려견 품종·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등록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지원사업인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반려동물 사육실태 파악으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도 “동물병원에서 시술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됐다”며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없으니 반려견주들도 안심하고 시술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