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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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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12:11:00

금감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활성화 추진...장애인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특약이 마련된다. 일반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은 각기 다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가입자는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3.2%·16.5%(지방소득세 포함)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돼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의 13.2%(13만 2000원), 종신보험 중 100만원의 16.5%(16만 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 예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모두 전환하게 되면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16만 5000원) 세액공제 대상이 돼, 하나만 전환한 경우(29만 7000원)보다 불리하다.

 

전환특약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단,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장애기간 종료 때 일반보장성보험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 재발급 등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만약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때 소득세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신청 때 유의해야 한다.

 

전환 방법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하며, 연말정산 때 영수증 처리만 변경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때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계약도 가입 신청하면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한다.

 

전환해지의 경우 당해연도 전환해지 때에는 그 해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해지 때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한다.

 

전환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계약자가 직접 해지·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 등)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 전환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때에만 사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 정보를 보험 인수,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 논란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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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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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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