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평균 150만~500만원까지 줄어든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적용되던 우대 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 적용되면서 수수료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구간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따라서 신설된 우대구간인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낮추고, 10억~3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21%에서 1.6%로 낮춘다.
체크가드의 평균 수수료율도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에서 약 0.46%p(약 1.56%→1.1%)가 줄어들고,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약 0.28%p(약 1.58%→1.3%)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상공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가맹점(19만 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4만 6000개)은 평균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의 편의점(1만 5000개)은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 이하의 일반음식점(약 3만 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경감을 예상했다. 음식점당 약 288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이 5억~10억원 이하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수준이다. 10억~30억원 이하 구간도 연간 25억~262억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도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사안이다. 현재 3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로 책정돼 있지만,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1.94%로 더 낮게 책정돼 있다.
그 원인으로는 원가 차이와 함께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마케팅비용 하락효과를 반영해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한다. 또,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계와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카드사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줄어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말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