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식약처와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정보공개를 두고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 10월 필립모리스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식약처가 지난 17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해 필립모리스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초 사례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의 정보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필립모리스는 수 차례 자체 실험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여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타르 수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발표한 것. 이에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에 대한 세부정보 공개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기존 정보 이외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최근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재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를 하는 게 타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이라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이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