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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000만원’...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들, 포상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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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6, 2018, 11:12:07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18개 기관 적발
신고·제보자들에게 총 2억2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고 13억5000만원을 청구한 약국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를 통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이 총 18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불법 약국 개설·운영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건보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히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고 포상금이 지급될 적발 사례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였다. 그는 해당 약사가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우선 지급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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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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