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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TM 보험가입 때 청약철회기간 ‘30일→4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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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9, 2018, 12:12:00

금감원, TM 통한 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청약 완료까지 모든 설명 주의깊게 들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T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된다.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보고 싶은 소비자는 문자나 이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TM을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비대면(전화)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설계사는 모집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TM설계사는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청약단계에 가서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65세 이상)는 젊은층에 비해 상품 설명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고령자가 TM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15일 늘렸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고령자 외에 일반 고객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달부터 TM채널에서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전화상담 과정에서 상품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상담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 녹취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재확인 절차인 해피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정보 금감원 생명보험감사국 팀장은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때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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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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