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T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된다.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보고 싶은 소비자는 문자나 이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TM을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비대면(전화)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설계사는 모집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TM설계사는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청약단계에 가서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65세 이상)는 젊은층에 비해 상품 설명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고령자가 TM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15일 늘렸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고령자 외에 일반 고객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달부터 TM채널에서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전화상담 과정에서 상품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상담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 녹취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재확인 절차인 해피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정보 금감원 생명보험감사국 팀장은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때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