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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안 발표...유·무선 고객 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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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0, 2018, 17:12:39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6개월치 감면...내년 1월 요금 청구에 적용 예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KT가 아현지사 화재 보상 방안을 새로 발표했다. 방안은 이전 발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KT(회장 황창규)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각각 총 3개월·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피해고객은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받는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일반전화 가입자는 각각 1~3월,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고,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마포·은평·용산·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 내용을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재래시장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KT는 서비스 장애기간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고객센터·은평·서대문·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했다. 무선 라우터·무선 결제기·착신전환 서비스·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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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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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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