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예측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큰 편이다. 그렇기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은 A씨의 사례처럼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04번째 금융꿀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위의 사례처럼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등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를 지원(34% 이상) 받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이 보험은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아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도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며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