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B손해보험이 요로결석 등 소비자의 보장니즈가 높은 생활질병에 대한 신담보 등을 개발해, 업계에서 올해 첫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보(사장 양종희)는 업계에서 올해 첫번째로 신규 위험 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요로결석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중대한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했던 생활질병 중 요로결석은 꾸준히 소비자들의 보장 니즈가 있어 온 질환이다.
‘응급실내원비(1급·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인 1·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KB손보의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새롭게 개정된 종합건강보험 ‘KB The더드림365건강보험Ⅱ’에는 ‘요로결석진단비’가 포함돼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해 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부 부장은 “그 동안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과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