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장해진단서상 ‘항상간호’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 결과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A씨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장해진단을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또 수령했다.
A씨와 같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18명의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 중에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일 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있어,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번 조사결과는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에 나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하며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94.4%)은 남성이고, 40대~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높은 것(인원 수 기준 66.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40대~50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18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대체로 마비·척추장해(61.1%)를 호소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중이다”라며 “앞으로 보험금 지급서류·보험사기 입증자료·사고알림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장해 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