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이 중고차 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손본다. 또,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외장부품 과잉 수리 관행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보상에는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구간이 신설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에 대해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외장부품 관련 경미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품전체를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보상의 대상·금액이 과소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이 미흡했고, 범퍼 등 외장부품에 대한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며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은 2년 이하의 차량까지 가능했지만, 개선안은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구간을 신설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또한,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분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에서 15%로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범퍼 등 외장부품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은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등 7개 외장부품(앞도어·뒷도어·후면도어·후드·앞펜더·뒷펜더·트렁크리드)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이 때 경미한 사고는 코팅·색상손상· 긁힘과 찍힘 등 3가지 유형을 말한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보험개발원(3명)·보험업계(1명)·정비업계(1명)·소비자단체(1명)·학계(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자원낭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세하락손해 개선으로 2년초과 5년 이하 자동차를 소유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한 보상금액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으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까지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동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