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측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는 2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금융노조가 1월 30일~2월 1일의 2차 파업 계획의 철회를 지시했다”며 “노조는 금융노조 본조의 지시를 수용해 집행위원회를 개최, 2차 파업 계획의 철회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가 KB국민은행 노조에 파업 철회를 지시한 이유는 임단협 타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핵심쟁점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근접한 ‘임단협 잠정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다.
20일에 이어진 협상에서도 잠정 합의서에서 일부 문구만 변경하는 등 합의를 눈앞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측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사측이 잠정 합의서 내용 중 뒤늦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신입행원 페이밴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이다.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 문구를 바꾸자고 한 것이다.
다만, 임금피크 진입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L0 전환 직원 근속년수 인정’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TFT’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허인 행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2차 파업계획을 철회했으니, 사측도 이에 합당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페이밴드 관련 합의안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 비대위 소위원회(은행장, 부행장, 전무 등 위원 8명)’를 즉각 해산할 것을 허인 행장에게 요구했다. 노조의 파업계획 철회가 결정되면 은행 비대위도 사실상 역할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지주사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소위원회가 지주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비대위라 해도 은행장이 확인하고 서명하기로 한 합의서에 부행장, 전무, 상무가 나서 토를 단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주의 뜻을 따르는 은행 임원들이 직접 나서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