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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금리 산정’ 은행 제재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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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2:01:24

금융위,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개선 추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의무 제공·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새 ‘잔액기준 COFIX’ 7월 도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또한, 은행은 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소득·담보 등 기초정보와 가산금리 등 금리정보가 명시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가 개선되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지표가 오는 7월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은행 검사 결과 적발된 일부 지점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이번 개선방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 금리산정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은행법령은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개선을 우선 추진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 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위반 은행에 대해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돼 대출금리 산출 결과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를 비롯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구분해 명시한다.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신용개선에 따른 하락분 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오는 4월부터 최대 0.3%p 인하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현재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활용 중인 COFIX를 대체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한다. 현 COFIX 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COFIX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상품(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은 위 8개 상품 외에 다양한 방식(결제성자금, 정부·한은 차입금)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경우 현행 COFIX에 비해 0.27%(27bp)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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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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