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나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주어졌던 기존의 우대수수료 혜택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 6000개로 이번 달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변경될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 내외 수수료율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 수수료율이 1.6%로 각각 0.6%p, 0.4%p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협회가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별로는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에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