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롯데마트 물류비용 뭐가 문제?...업계 관행 알아보니···

URL복사

Wednesday, January 23, 2019, 16:01:24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용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관련 제재 착수
유통업체 통관형 상품 대상 납품업체가 선행·후행 물류비용 부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배송되는 비용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개정이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과도한 물류비를 전가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가 추진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 일부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 후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물류비용 부담과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3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 따르면 최근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넘긴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롯데수퍼 등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5년 동안 롯데마트가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서로 비슷해 경쟁업체에도 불똥이 튈지 긴장하고 있다. 

 

롯데마트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는 전국의 각 점포에 원활한 배송을 위해 거점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는 직접 배송하거나 제3자 물류망을 통해 배송한다. 이를 선행물류라고 불리며, 납품업체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된다. 

 

물류센터에 온 제품은 바로 배송할 상품(통관물류)과 보관할 상품(보관물류)으로 분리된다. 우선, 통관물류의 경우 분류 작업을 거쳐 전국의 점포로 바로 배송된다. 이때 유통업체 물류 차량을 통해 배송될 경우 납품업체는 일정액의 물류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마트는 물류센터 도착 후 바로 배송하는 통관물류의 경우도 납품업체가 배송방식을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납품업체 자체 차량으로 배송하거나, 제3자 물류업체 이용, 유통업체 물류 차량 이용 3가지 방식이다.

 

보관형 상품에 대한 물류비용은 유통업체마다 다르다. 보관형 제품은 유통업체가 필요에 따라 물건을 한꺼번에 발주해 상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면서 각 점포로 공급한다. 과거엔 보관형 상품을 배송할 때 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보관형 상품은 유통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롯데마트는 2017년 이후 보관형 상품에 대한 후행물류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다만, 전체 물류에서 보관형 상품 비중은 10%가량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업계는 납품업체가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납품업체 자체적으로 배송을 담당하거나 다른 물류사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것. 물류센터 이용 계약서에 선행물류와 후행물류 부분까지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나 농심의 경우 전국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각 사에서 해결한다”면서 “하지만 중소 납품업체는 전국 물류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유통사 물류망을 이용하고,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유통업법과 시행령에는 물류센터 배송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업계는 이번 롯데마트 제재에 대해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근거로 위반여부를 판단했을 거란 예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통업체 물류센터 관련 후행물류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이 끊임없이있어왔다”면서 “조만간 롯데마트에 대한 위법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조사 대상 기간이 2012년 2016년 롯데마트의 매입액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3월에 있을 전원회의 심사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