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는 25일 오후 노사 양 대표자가 참여한 조인식을 통해 KB국민은행 2018년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2018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찬성 1만 1136표(93.41%)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재적 조합원 1만 3829명 중 1만 1921명이 참여했다. 반대 737표, 기권·무효 942표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나온 조정안(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정안은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0 직급의 근속년수 인정에 대해서는 TFT를 구성해 최대 5년 간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직원 복지 면에서는 점심 시간 1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PC오프제가 도입되며,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