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대출 규제 정책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후 은행권의 평균 DSR이 대폭 낮아지고, 70% 초과 고(高)DSR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 은행들이 규제 준수 부담으로 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공개한 ‘2018년 11월~12월 은행권 DSR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11월~12월 DSR 적용 대상 신규 가계대출(17조 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기간(6월 72%)에 비해 개선됐다.
고DSR에 해당하는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초과 대출은 8.2%로 6월(각각 23.7%, 19.2%)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을 반영토록 했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70% 또는 90%)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별 평균 DSR은 지방은행(78%)과 특수은행(74%)이 시중은행(40%)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6월(지방 123%, 특수 128%)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됐다. 지방·특수은행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고DSR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1월~12월 사이 평균 DSR 수치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목표치에 근접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DSR 도입 초기에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DSR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비중이 금융당국이 정한 관리비율 대비 크게 낮았다. 특히, 시중은행은 관리비율이 70%초과 15%, 90%초과 10%인데 실제 운영 현황은 각각 7.5%, 5.4%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규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크게 낮았다. 주담대는 평균 DSR 38%, 70%초과·90%초과 고DSR 비중은 각각 4.2%·1.9%에 그쳤다. 신용대출도 평균 DSR 32%, 70%초과·90%초과 고DSR 비중 각각 4.6%·3.2%였다.
주담대의 DSR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기본적으로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9·13대책 후 다주택세대의 신규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도(최대 연소득의 1.5배 수준)가 낮고, 원리금 산정 때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주택 외)담보대출은 주담대·신용대출에 비해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담대와 달리 10년 분할상환으로 원리금을 산정해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비율은 6월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DSR은 237%에서 101%로, 70%초과 고DSR 비중은 65.8%에서 40.2%, 90% 초과 비중은 58.7%에서 31.0%로 낮아졌다.
이밖에 11월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적금등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크게 높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등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출을 ‘소득미징구 대출(DSR 300% 적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만기 4년으로 원리금을 산정해 DSR 비율이 높게 산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