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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SR 도입 두 달...평균DSR·高DSR비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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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7, 2019, 12:01:00

금융위, 작년 11월~12월 은행권 DSR 운영 현황 발표..평균DSR 47%로 6월 대비 25% 개선
70%·90% 초과 高DSR비중 각각 12.8%·11% 감소..“제도 초기 대출심사 엄격히 한 영향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대출 규제 정책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후 은행권의 평균 DSR이 대폭 낮아지고, 70% 초과 고(高)DSR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 은행들이 규제 준수 부담으로 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공개한 ‘2018년 11월~12월 은행권 DSR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11월~12월 DSR 적용 대상 신규 가계대출(17조 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기간(6월 72%)에 비해 개선됐다.

 

고DSR에 해당하는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초과 대출은 8.2%로 6월(각각 23.7%, 19.2%)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을 반영토록 했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70% 또는 90%)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별 평균 DSR은 지방은행(78%)과 특수은행(74%)이 시중은행(40%)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6월(지방 123%, 특수 128%)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됐다. 지방·특수은행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고DSR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1월~12월 사이 평균 DSR 수치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목표치에 근접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DSR 도입 초기에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DSR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비중이 금융당국이 정한 관리비율 대비 크게 낮았다. 특히, 시중은행은 관리비율이 70%초과 15%, 90%초과 10%인데 실제 운영 현황은 각각 7.5%, 5.4%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규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크게 낮았다. 주담대는 평균 DSR 38%, 70%초과·90%초과 고DSR 비중은 각각 4.2%·1.9%에 그쳤다. 신용대출도 평균 DSR 32%, 70%초과·90%초과 고DSR 비중 각각 4.6%·3.2%였다.

 

주담대의 DSR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기본적으로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9·13대책 후 다주택세대의 신규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도(최대 연소득의 1.5배 수준)가 낮고, 원리금 산정 때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주택 외)담보대출은 주담대·신용대출에 비해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담대와 달리 10년 분할상환으로 원리금을 산정해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비율은 6월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DSR은 237%에서 101%로, 70%초과 고DSR 비중은 65.8%에서 40.2%, 90% 초과 비중은 58.7%에서 31.0%로 낮아졌다.

 

이밖에 11월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적금등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평균 DSR과 고DSR 비중이 크게 높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등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출을 ‘소득미징구 대출(DSR 300% 적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만기 4년으로 원리금을 산정해 DSR 비율이 높게 산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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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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